해고예고 통보서 양식은 근로자 해고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로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입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보서 (1)






해고예고 통보서 주의사항 

1.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27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징계사유가 충분하더라고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 통보서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사실 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고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예보 통보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해고년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보서 구성항목]

  •  수신인 : 해고예고 대상자
  •  해고사유
  •  작성일자
  •  발신인


⠀추천 글
⠀­­­­­­­­؜؜؜؜­­­­­­­­؜؜؜؜•⠀­­­­­­­­؜؜؜؜생명 보험 협회 - 숨겨진 내 보험 찾기
⠀­­­­­­­­؜؜؜؜•⠀­­­­­­­­؜؜؜؜대출 통합 조회 - 내 명의 대출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