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적용신청서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1서식]은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의 용도는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 대신 특례세율(22%)을 적용받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특례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의11서식)를 작성할 때는 주식을 양도한 외국인과 국내 법인의 정보, 양도 주식의 수, 양도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취득가액과 양도일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사용할 때, 신청 기한(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특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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