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 적용명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따르며,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류의 용도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비과세 한도(5천만 원) 내에서 세금 감면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 적용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금액, 행사금액, 시가, 그리고 행사로 얻은 이익을 정확히 계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사용할 때, 비과세 한도(5천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므로, 반드시 한도 내에서 신청하고, 허위로 작성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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