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서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질병, 훈련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의 용도는 정해진 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 상실 없이 서비스 제공 및 수당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유예 기간 종료 후 다시 지원을 재개하기 위함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유예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유예를 희망하는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반드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 진단서, 등록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정해진 기한(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제출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업지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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