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일반점검표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별지 제21호 서식을 따르며,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배관, 제어반, 감지기 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점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표의 용도는 질식의 위험이 있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화재 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설비의 기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일반점검표를 작성할 때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량, 가스압, 밸브의 개방 상태, 그리고 안전장치와 기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 모든 항목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 후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점검표를 사용할 때, 점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점검할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점검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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