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탱크, 누유감지설비, 소화설비 등 지하탱크저장소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점검표의 용도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 위험물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여 누출,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며, 점검 결과를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를 작성할 때는 탱크의 누설 여부, 누유감지설비의 작동 상태, 그리고 맨홀 및 밸브의 이상 여부 등 모든 항목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점검표를 사용할 때, 점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점검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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