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르며, 근로자가 근무 환경이나 근로 조건에 관해 개인적인 불만을 제기할 때,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 대장의 용도는 근로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직장 내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노사 관계의 안정과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할 때는 접수일자, 고충내용, 처리 경과 및 결과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대장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접수된 고충은 단순히 기록에 그치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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