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동 확인서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퇴사한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사항을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통근 곤란을 사유로 한 정당한 이직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조건 변동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된 거주지와 회사의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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