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신청서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 서식으로,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전문가 상담 및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의 용도는 층간소음 갈등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제3자 기관의 중립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담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소음 발생 세대, 소음 유형, 발생 일시 등 피해 내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노력(관리사무소 문의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청서는 직접적인 대면 갈등을 피하고 제3자 기관의 중재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 후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분쟁 해결의 시작점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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