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을 따르며,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는 혜택을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류의 용도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임직원이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명, 부여받은 주식 수, 행사로 얻은 이익 총액, 그리고 납부 특례를 신청하는 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사용할 때, 신청 기한(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 특례 혜택이 취소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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