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창작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서식에 기초하며, 창작자(작가, 작곡가 등), 연출가, 배우, 공연단체 등 공연 제작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의 용도는 공연 창작 및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보수, 역할, 책임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약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연예술창작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창작물의 범위, 저작권 귀속 및 이용 허락 조건, 보수 지급 방식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연 예술의 특성상 작품의 수정 및 2차 저작물 제작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약서를 사용할 때, 계약 당사자 양측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하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불공정하거나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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