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동 확인서는 사업주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으로 인해 퇴사한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최저임금 위반을 사유로 한 정당한 이직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조건 변동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임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급여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퇴사 사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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