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일반점검표를 작성할 때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량, 가스압, 밸브의 개방 상태, 그리고 안전장치와 기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 모든 항목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 후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점검표를 사용할 때, 점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점검할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점검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제조소·일반취급소 일반점검표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위치, 구조, 설비 등 전반적인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점검표의 용도는 위험물 시설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유지·관리하여 화재 및 사고를 예방하며, 점검 결과를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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