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 일반점검표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별지 제20호 서식을 따르며, 포소화약제 저장량, 혼합장치, 배관, 밸브 등 포소화설비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점검표의 용도는 유류 화재에 효과적인 포소화설비가 화재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비의 상태를 유지·관리하고, 점검 결과를 소방 관서에 제출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포소화설비 일반점검표를 작성할 때는 포소화약제의 양, 혼합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그리고 배관 및 밸브의 누설 상태 등 모든 항목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점검표를 사용할 때, 점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점검할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점검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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