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 계약에 특화된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프리랜서와 사업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계약서의 용도는 프리랜서의 업무 범위,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방식, 업무 지연에 따른 책임, 저작권 등 중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계약서(노무제공자용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수행할 업무의 내용, 대가 지급 방법, 계약 기간, 그리고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의 범위와 보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여 향후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를 사용할 때, 계약 당사자 양쪽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원본 1부씩을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중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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