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을 따르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율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의 용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없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계산을 간소화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국내 근로 시작일과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외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등록증 사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사용할 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비교하여 종합소득세율과 단일세율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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