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공통 서식이며, 차량 매매 시 매도인(양도인)과 매수인(양수인)이 직접 만나 차량을 거래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의 용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차량 소유권 이전 사실을 증명하고,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차량 명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서류로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를 작성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차대번호, 차종)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날짜와 양도 금액을 명확히 표기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사용할 때, 명의이전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이전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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