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서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이 끝났거나 중도에 중단된 사람이 다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의 용도는 1년의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서비스가 중단된 구직자가 재심사를 통해 다시 구직활동 지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구직자는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간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의 인적사항, 이전 참여 이력, 그리고 재참여를 희망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참여 신청 자격 및 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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