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 서식을 따르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의 용도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예: 군 복무, 60세 초과 등)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세무서에 보고하여, 부적격 대상자의 감면 혜택을 중단하고 세액을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퇴직자의 인적 사항, 입사일 및 퇴사일, 그리고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사유(예: 군 복무, 60세 초과, 병역 의무 이행 등)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사용할 때, 퇴직자가 감면 요건을 상실한 사실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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