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정해진 별지 제24호 서식을 따르며, 수신반, 감지기, 발신기, 음향장치 등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점검표의 용도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가 즉각 작동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함이며, 점검 결과를 소방 관서에 제출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를 작성할 때는 수신반의 전원 상태, 감지기의 정상 작동 여부, 발신기 및 음향장치의 기능 등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 후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점검표를 사용할 때,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점검할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고 성실하게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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