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근무동의서 양식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하여 근무하기로 합의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휴일대체근무동의서 작성 시에는 휴일과 대체근무일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성을 띠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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