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명도확인서 양식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던 점유자(임차인, 채무자 등)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 명도소송 없이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을 법원에 증명하여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인도명령 절차를 마무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경매 명도확인서 양식 작성 시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명도(인도)한 날짜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명도 대금 수령액과 수령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추후에 점유자가 명도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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